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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6.20 조회 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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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도입·축산차량 등록 의무화 된다.

 

현행 축산업 등록제의 지난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가축방역관리 및 축산업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개정된 축산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가축 전염병의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친환경 축산업 전환을 위해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축산업에 대한 허가제가 도입되고 축산차량 등록도 의무화된다.

또 농장에 직접 방문, 가축을 매매하는 상인의 체계적인 관리와 가축질병 차단을 위해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신규로 도입하며, 가축거래상인 등록대상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상인 1400여명이 해당된다.

가축전염병예방법도 개정돼 축사 출입차량 등록제를 시행하며 가축시장·도축장 등 출입차량은 다가오는 8월 22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차량을 등록·신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는 내년 1월부터 처벌을 받는다.

축산업 허가제 시행을 위해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연 1회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허가제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는데 올해부터는 기업농을 우선 시행하고, 내년에는 전업농, 2014년에는 준전업농, 2015년에는 영세농 순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그 외 사육면적 50㎡이하 농가에 대해서는 등록제로 관리한다.

기업농은 소 100두 이상, 전업농은 소 50두 이상, 준전업농은 소 30두 이상,영세농은 소 7두 이상이다.

또한, 벌칙이 강화돼 허가제에 해당하는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등록제에 해당되는 농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와 축산차량 등록제가 시행되는 만큼 해당 축산농가는 기한 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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