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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내년 2월부터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11.28 조회 2,350
앞으로는 축산업도 허가제를 시행, 일정규모 이상 가축 사육농가는 축사 위치와 적정 사육밀도, 방역시설 등 일정한 허가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전라남도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가축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업에도 허가제를 도입, 2013년 2월 28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축종별 허가제 대상은 사육 면적이 50㎡ 이상(소 7마리ㆍ돼지 60마리ㆍ닭 1000마리ㆍ오리 160마리 이상)인 농가이며, 가축 사육업 등록대상은 축산업 허가제에 포함되지 않은 사육면적 50㎡ 미만 농가와 그 외 양ㆍ사슴ㆍ가금류 사육 농가다.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 등 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가축 사육업은 축종별로 사육 규모에 따라 2013년에는 전업규모의 두배 이상(소 100마리ㆍ돼지 2000마리ㆍ닭 5만 마리ㆍ오리 1만 마리)부터 시작해 2016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시행 된다. 연도별 적용 농가는 2013년 2월 기업농가, 2014년 2월 전업농가, 2015년 2월 준 전업농가, 2016년 2월 소규모농가다. 축산업 허가는 축사의 적정 위치, 소독ㆍ방역시설 등 설치, 단위면적당 사육기준 준수, 축산 종사자 교육을 이수해야 가능하다. 축산업 허가 대상 농가의 교육 이수 기한 및 교육 시간은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는 2014년 2월 22일까지,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농가는 2015년 2월 22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시간은 신규 축산 농가는 24시간, 허가제 대상 중 사육경력 3년 미만은 12시간, 3년 이상은 8시간, 가축사육업 등록제 대상은 6시간이며 축산관련 종사자 중 축산차량 등록 대상 및 가축거래상인은 6시간을 받아야 한다. 교육 과목은 축산법규, 가축 방역 및 질병 관리,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 등이며 교육신청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farmedu.kr)에 접속해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기관과 교육일정을 선택해 신청하거나 지역축협 및 축종별 축산관련 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축산농가는 허가ㆍ등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허가나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교육을 꼭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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