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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지원 대상 농가 보유 우량 암소 지켜라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4.06.19 조회 1,543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한우부문의 피해 대책마련이 진행되고 있는 한우의 폐업지원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우량 암소의 도축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정부는 FTA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할 경우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폐업지원제도를 마련, 지난해 처음으로 큰소와 송아지에 대한 폐업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 중인데 이어 올해에는 한우송아지가 포함되어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한우폐업지원 신청 마릿수는 1만 8295농가에서 26만3773마리(암소 18만7000두)가 신청된 가운데 폐업지원 대상 농가에서 혈통등록 이상의 우량 암소가 도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관리대책에 나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는 최근 한우의 혈통등록 기관인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등록우 및 고등등록우 개체를 선별, 이를 쇠고기이력제통합관리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대상 개체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했다. 선별된 개체에 대해 농협중앙회에 정보를 제공하고 농협은 지역축협에 정보를 제공해 관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개체 정보를 제공받은 지역축협은 축산컨설턴트를 활용해 우량 암소를 보유하고 있는 폐업지원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우량 암소가 도축 목적으로 출하하지 않고 지역 축협의 생축장을 활용하거나 매매되어 사육될 수 있도록 지도하게 된다. 우량 한우 암소 보호의 필요성은 꾸준히 언급된 가운데 지난 9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한우산업발전 워크숍 및 정책설명회에서도 제기됐다. 우수한 형질의 암소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만큼 우량 형질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워크샵에 참석한 이연섭 사무관은 “우선적으로는 한우 FTA 폐업지원 신청 농가에서 사육중인 혈통등록 이상 암소를 파악해 우량 암소가 도축되지 않고 지속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관련단체가 함께 개체 정보를 공유해 농가를 지도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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