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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0.09.29 조회 1,865
첨부파일 구제역_조류인플루엔자_특별방역대책_추진,_보도자료_9.28,_조간_.hwp (80.0K) [3] DATE : 2020-09-29 09:55:22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 위험시기('20.10월~'21.2월), 집중 방역관리로 가축전염병 예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5개월)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지난 9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동절기에 가축전염병 발생·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2019년 9월 국내 사육돼지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재발방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도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1.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과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방역 취약분야 집중 점검, 분뇨 이동제한기간 확대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 (백신 접종)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일제접종(‘20.10월, ’21.4월) 하고, 사육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돼지(약 6개월)는 과거 발생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9월 중 보강 접종을 실시한다.
  - 특히 최근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오염원 유입 위험이 높은 접경지역 소·돼지·염소에 대해서는 9월중 백신접종을 완료한다.
  - 백신 접종여부 확인을 위해 일제(보강) 접종 1개월 후부터 전국 소·돼지·염소에 대한 백신 항체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구제역 발생에 대비하여 백신 비축량을 확대(평소 2개월분→3~4개월분)한다.
 ❍ (취약대상 점검) 백신 미흡농장,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중앙점검반)에서 직접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 사육 수수료를 받고 타인의 돼지를 사육하는 위탁농장(1,086호)과 타인의 축산시설로 시설개선이 어려운 임대농장(440호)은 방역관리 소홀 가능성
  - 또한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서 사육두수 대비 백신구입량이 적은 농장을 선별하여 현장 확인 및 필요 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 축종별 항체양성률 하위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에서 백신 접종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 (NSP항체 관리)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되면 1차로 해당농장 반경 500m이내 위치한 모든 농가를 검사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로 NSP항체가 검출되면 관리범위를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로 확대한다.
    * 해당 농가(지역)에 대해서는 백신접종, 소독, 이동통제, 검사 등 집중관리
    * NSP(Non Structural Protein) 항체 검출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었음을 의미
 ❍ (분뇨 관리)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위험시기 소, 돼지 생분뇨(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의 권역별 이동제한 기간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 (기존) ’20.1~2월(2개월간) → (확대) ’20.11~’21.2월(4개월간)
  - 전국을 9개 권역*(시도 단위)으로 설정하고, 분뇨운반 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고 권역간 이동은 금지한다.
    *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 다만, 인접 또는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전검사 후 이동 허용(승인서 발급)
 ❍ (교육·홍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축산농가 및 가축방역관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확대한다.
  -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5개 과제*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농식품부 유튜브(농러와 TV)에 배포하고,
    * (8월) 출하대 및 분뇨·사료차량 방역관리, (9월) 구제역 백신 보관·관리 및 접종요령, (10월) 돼지 위탁농장 방역관리, (11월) 농장 소독요령, (12월) 밀집단지 방역관리
   ** 축산농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16개 언어로 번역(자막)하여 제공
  - 일반 국민 대상으로 구제역 방역 홍보 공모전*을 개최(7~9월)하고, 수상작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누리집, 유튜브, 리후렛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한다.
    * 4개 주제(백신접종, 외국인근로자, 소독, 기타)에 대해 3개 분야(동영상, 카드뉴스, 웹툰)에서 10점을 선정


2.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해 예찰 강화와 축산차량 출입통제 확대, 소독을 강화하고 가금 밀집단지 등 방역취약지역 관리 강화와 농장·시설 간 교차오염 방지 등 취약요소를 집중관리하는 한편, 위험농가 대상 가축 사육제한(휴지기)을 실시하는 등 예방적 방역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 (철새도래지)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해 예찰강화(‘19년 96개소→ ’20년 103),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 확대(‘19년 192.6 km→ ’20년 352.3)와 소독차량을 총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철새로부터 가금농가로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한다.
   - 아울러, 철새 예찰 결과와 주변국 상황 등 위기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 농가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집중적인 방역조치를 이행토록 촉구할 예정이다.
    * 농가 등 축산관계자에게 문자 메시지, SNS 등을 통해 방역준수사항 등 정보 제공
 ❍ (방역취약 대상) 전국의 가금 밀집사육단지(총 11개소)에 대해 지역별 맞춤형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전국의 소규모 농가(1천수 이하 65천호)에 대해 소독시설, 방조망 등 차단시설 운영을 강화토록 조치한다.
 ❍ (교차오염 방지) 전국의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시설 운영점검을 강화하고 논밭 경작을 함께하거나 논에 인접한 가금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진출입로 소독, 농기계 반입금지(권고), 예찰강화 등 조치와 가금 종류별로 사료운송과 가금 출하를 분리하고, 혼합운반 금지 등 교차오염 방지를 강화한다.
 ❍ (축산차량 통제) 위험지역인 중점방역관리지구*내 가금농장에 대하여 축산차량은 원칙적 진입을 금지한다. 사료·분뇨·왕겨·가금 등 종류별 운반차량에 대하여 특성에 맞추어 농장 방문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 후 소독을 강화**하고 출입하도록 조치한다.
    * (중점방역관리지구) 발생위험이 높은 철새도래지, 반복 발생 및 밀집사육지역
   ** 농장 방문시 마다 3단계(업소/거점/농장) 소독을 실시
 ❍ (입식전 신고제) 농가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입식 1주일 전에 방역실태 점검 결과를 포함한 입식전 신고서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는 해당 서류를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보완토록 조치한다. 특히 위험 축종인 오리농가에 대해서는 농가 방역실태를 직접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 (사육제한)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철새도래지 인근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농가를 대상으로 1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사육제한(휴지기)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동 기간 중 방역이 취약한 농장에 오리가 입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 (상황 발생시)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시 예방 강화를 위해 해당 철새도래지에 대해 사람·차량 출입금지, 방사사육 금지 및 소규모 농가 가금 거래 금지, 항원 검출 시군 전통시장(가금판매소) 운영 중단, 전통시장에서 초생추·중추 및 오리 유통금지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가금 농장 의사환축 발생시 즉시 전국 일시이동중지, 발생농가 반경 3km 예방적 살처분 원칙 적용, 발생 시·군 7일간 이동제한 등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와 방역관계자 모두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축산농가는 울타리·그물망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에 문제가 없도록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 통제, 백신접종, 농가 출입구와 축사 주변에 생석회 도포 등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 가축방역기관(생산자단체 포함)에서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 점검, 농장출입자 관리, 구제역 백신접종, 외국인근로자 방역 교육 등 빈틈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다.  
 ❍ 아울러, 가축전염병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구제역) 거품섞인 침흘림, 콧구멍 주변의 궤양, 유두 또는 발굽 사이 수포 등
    * (조류인플루엔자) 폐사율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감소, 사료섭취 급감 등
    * (아프리카돼지열병) 고열 및 식욕부진, 혈변, 피부 점상출혈, 청색증, 폐사 등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 1588 - 9060 /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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