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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없는 소 축사도 소유권 보존 등기 허용해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2.11 조회 948


벽 없는 소 축사도 소유권 보존 등기 허용해야


등기소가 벽이 없는 축사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주지 않아 농가들이 불편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농가 “담보 제공 못해 불편” 한목소리

등기소가 벽이 없는 소 축사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로 판단, 농가들이 금융기관 자금 대출을 받을 때 해당 축사를 담보물로 제공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농협에 따르면 소 사육농가 대부분은 축사를 지을 때 경제성과 적정 사육환경 유지를 위해 벽을 만들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농가들에게 보급하는 축사 표준설계도 역시 이런 점을 감안, 소 축사는 벽을 두지 않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노용우 우신동물병원장(충남 금산군 소재)은 “소는 방목으로도 사육이 가능할 만큼 질병에 강한 가축이어서 대부분 벽이 없는 개방형 축사에서 사육하고 있다”며 “만일 소를 돼지나 닭처럼 밀폐형 축사에 가둬서 사육한다면 환기 및 습도 조절을 위한 첨단장비를 갖춰야 하는 등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사용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기관에서도 건축법상 적법하게 지어진 것이면 벽을 만들지 않은 축사라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 합법 건축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가들이 신축 축사에 대해 행정기관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마쳤어도 등기소를 찾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게 된다. 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현행 등기예규에 주벽(主壁)이 없는 축사는 등기할 수 있는 건물로 인정하지 않도록 명시돼 등기를 거부당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지 않은 축사에 대해서는 담보물로 인정해주지 않아 해당 농가들은 자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경기 이천의 한우농가 이모씨는 “소 축사를 넓히고 싶어도 벽이 없는 축사는 등기가 안돼 은행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 난감할 뿐”이라며 “정부가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부터 제도를 개선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조규운 농협 한우개량사업조합장협의회장(충북 보은축협 조합장)은 “우사의 미등기 관련 민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만큼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으로부터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받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에 한해서는 한우산업 발전뿐 아니라 농가의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라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뤄지도록 관계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민신문 2008년 2월 1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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