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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을철 구제역 방역 강화대책 발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9.06 조회 1,179


농식품부 가을철 구제역 방역 강화대책 발표


   중국 등 주변 국가에서 구제역이 상시 발생하고 있어 구제역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9월 1일부터 ‘가을철 구제역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오는 11월까지 집중적으로 추진될 주요 구제역 방역 강화조치에 대해 알아봤다.

#국내 방역조치

9월~10월까지 2개월간 전국 일제소독 및 예찰활동이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소독을 강화하기 위해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횟수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현행 월 2회인 소독횟수가 9월 1일, 9월 15일, 9월 29일, 10월 6일, 10월 20일 등 총 5회로 늘어난다. 전국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철저한 예찰을 위해 예찰요원의 활동도 강화된다. 현행 주1회, 1인당 5호이상 예찰하던 것을 매일 1회, 1인당 10호이상 예찰토록 했다.

지자체,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작업장 등의 방역실태도 점검한다. 이달상순 시·군별 일제 소독·예찰 및 유사시 대응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농가, 기반 축산시설 및 축산관련 작업장의 소독상황도 점검한다. 시·도에서 시·군간 교차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운영시기는 10월 9일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매월 1회 3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사항은 소독시설 구비여부, 주1회 이상 의무 소독 실시여부 등으로 위반자 적발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가상방역훈련 실시 및 평가대회도 개최한다. 1단계로 9월에 시·도 주관으로 관할 시·군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2단계로 10월에 농식품부에서 도별 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10월~11월중 전국 방역 관계관을 소집, 훈련 결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축산관련 각종 행사(한우인의 날, 품평회, 지역조합 전이용대회 등)시 소독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예방수칙, 의심축 조기 신고 및 발생국 여행 자제 등 구제역 예방 홍보도 강화한다.

#국경 검역조치

국경 검역은 현행 강화된 조치를 계속 시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모든 입국자의 신발소독, 휴대 축산물 검색, 남은음식물 쓰레기 관리 및 밀수 축산물 단속 강화, 수입건초 소독 등 병원체의 유입 경로별 차단검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해외여행후 입국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도 공항·만에서 현장 소독 및 예방수칙 지도를 실시한다. 해외여행 검역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축산농가(8만6000명), 축산관련 종사자(2만명)에 대해 입국시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공·항만 검역관은 현장 소독 및 최소 5일이상 농장 출입금지를 지도한다. 주요 공·항만에서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구제역 예방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중국 등 외국의 가축질병 발생정보 수집 및 보고체계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10년 9월 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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