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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무엇이 달라지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1.17 조회 1,887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무엇이 달라지나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의결했다.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방역대책과 축산농가 등 지원대책, 살처분에 따른 오염방지대책 등을 살펴봤다.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여행 입국인 신고 의무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체류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필요한 경우 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자는 공지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고 입국할 경우 반드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사전홍보 등을 위해 출국시에도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국가 등에 관한 정보를 공지토록 했다.

# 국가·지자체 가축방역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대책 수립

농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가축전염병관리대책을 수립시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며, 지자체는 매년 농식품부 장관에게 매몰관리 실태를 보고토록 했다.

더불어 지자체장은 가축의 사체 등의 매몰에 대비해 적합한 매몰 장소 후보지를 사전에 선정하고, 이를 관리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매몰 목적 이외의 가축사육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치 못하도록 했다.

# ‘가축전염병 기동방역단’ 설치

초동대처 강화를 위해 시·도 가축방역기관 및 가축방역관에 대한 인력·장비 등 지원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기동방역단’을 농식품부에 설치토록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현재 본부, 8개 도본부, 3개 검역사무소, 41개 출장소 등 46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인원을 추가로 증원해 기동방역단을 꾸려 나갈 계획이다.

시·도지사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해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업무 등에 관해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축사육시설 등을 출입하는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등은 차량과 탑승자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시 방제복을 착용토록 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신고 의무화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지자체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도축장도 보상금 지원대상에 포함

보상금 지원대상 범위를 가축전염병을 신고한 자와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받은 도축장을 포함토록 확대했다.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타 지역으로 퍼지게 했을 경우 보상금을 차등 지급토록 했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는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해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방역관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방역비용 미발생지역까지 지원

정부가나 지자체는 역학조사, 투약, 소독, 이동통제, 살처분 등의 비용이나 가축의 소각·매몰비용은 물론 주민 교육·홍보 등 지자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토록 했다. 더불어 가축전염병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도 정부가 발생지역과 미발생지역에 추가 지원토록 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11년 1월 17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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