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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농가사료 구매자금 4천500억원 지원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6.01.29 조회 1,443
농식품부, 금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
양돈은 모돈감축 이행 완료 농가만 가능
 
올해 4천500억원 농가사료 구매자금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2016년 농가사료 구매자금 지원 계획’을 내놨다.
올해 농가사료 구매자금 지원 총사업비는 4천500억원으로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용도다. 융자 100%이며, 금리 1.8%에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 지원대상이다.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지원 가능하지만, 기존 대출금 상환은 곤란하다.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신청하면 된다.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기관 재직자는 제외된다.
또한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자이지만,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지역농협과 축협이 대출기관이며, 지자체가 시행주체다.
1~2월(70%), 6월(30%), 10월(미대출 및 취소금액 등) 등 연간 3회분산 신청할 수 있다. 선정·통보는 해당 월 말일까지, 대출은 올해 말일까지 실행된다.
다만, 지원 전제조건으로 양돈은 지난 2013년 모돈감축 이행 완료농가 등 단서가 붙었다. 한육우, 낙농, 양계, 오리, 기타 가축 등은 별도 전제조건이 없다. 
 
출처 : 축산신문 김영길기자2016.01.29 14: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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