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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4.10일까지 신청하세요”(지자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3.20 조회 1,395
첨부파일 _보도자료__무허가_축사_적법화_자금,_4.10일까지_신청하세요.hwp (250.5K) [11] DATE : 2019-03-20 10:47:19

□ 화성시에서 우사를 운영중인 농장주 A씨 “정부가 기간만 연장해 주면 뭐하냐. 지적측량과 설계 등을 하려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며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토로한다.
□ 지난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ㅇ 이 중, 500억 원은 축산농가가 적법화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이신용조사 등 일부 보증조건을 완화하여 농신보 특례보증*도 적용한다.
     * 농신보 특례보증은 정부정책, 경영회생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증조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제도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올해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는 심정으로 꼼꼼히 챙기겠다”고 언급하면서,
 ㅇ 이번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자금지원 사항은 축산농가가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 지자체, 지역축협이 협력하여 신속하게 추진 할 것을 주문했다.
□ 우선, 농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내에 별도 배정된 500억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ㅇ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공고(3.18) △지자체 사업수요조사(3.18~4.10, 지자체) △지자체별 사업대상 확정(4월말) △자금배정(4월말) 등의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ㅇ 공고는 162개 지자체와 139개 지역축협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월18일부터 진행한다.
 ㅇ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 축산부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작성하여 4.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4월말에 선정한다.
     * 신청대상자는 9.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단, 적법화 완료농가는 대상에서 제외함)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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