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성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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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폐역

우폐역은 마이코플라스마(Mycoplasma mycoides sbusp. mycoides)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의전염병으로 자연조건에서는 단지 소(Bos 종)와 제부소(Zebu cattle) 그리고 일부지역에서 가축화된 물소(Bubalus bubalus)에서만 감염이 이루어지는데 국제수역사무국(OIE)지정 List A급 질병 15종중 유일하게 비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발생
우폐역은 18세기초 독일에서 발생하여 전유럽으로 퍼졌으며, 스칸디아비아 여러나라를 통하여 북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아시아의 각 대륙으로 전파된 바 있다. 최근에는 1980년 프랑스에서 발생하여 주변국으로 전파되었는데, 1984년 이후 발생국은 약 20여개국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비발생국으로 인정되고 있다.

감수성동물로는 Bos속의 소와 가축화된 물소(Bubalus bubalus), 제부소(Zebu cattle)에서 발생하고 있고, 야생동물중에서는 야크(yalk)와 아메리카물소 (Bison bison)등은 감수성이 있으나 아프리카 물소(Syncerus caffer) 또는 기타 야생반추동물 등은 감수성이 없다.
원인체
우폐역의 원인체는 마이코프라즈마 (Mycoplasma mycoides sbusp. mycoides)이다. 우폐역(Contagious bovine pleuropneumonia)은 전염성흉늑막폐렴을 주증상으로 하는데 주된 문제는 아급성 또는 무증상 감염이 자주 나타나는 것이며, 임상증상 발현 후에 만성보균자로서 존속하게 된다.
진단
진단은 크게 병인체 동정과 혈청학적인 진단법이 사용되고 있다. 병인체동정을 위해서는 생축이나 부검시 표본 (비강내 면봉채집물, 비강분비물, 폐기관지 세척물, 흉수, 림프액, 폐병변, 송아지는 관절액 등)을 채취하여 특수배지를 이용 병인체를 동정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진단은 특수염색(May-Grunwald Giemsa)을 하거나 염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위상차현미경으로 검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단지 진단에 실마리를 제공할 뿐이다.

혈청학적진단방법으로 보체결합반응(CF test)이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응집반응, 형광항체현미경 등이 사용된다. 집단검색을 위해서는 효소면역반응(ELISA)이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다.
증상
감염 후 약 2주간 때로는 3개월의 잠복기를 지나서 발증하며, 초기에는 39℃전후의 발열과 권태, 식욕부진, 호흡촉박을 나타낸다. 병증이 진행되면 40~41℃의 고열과 심한 동통성의 기침, 점성비즙, 호흡곤란이 있고 식욕이 떨어지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며, 젖소에서는 비유가 정지된다.

폐사율은 약 50%정도이며, 어린 송아지에 감염되었을 때는 다발성 관절염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환우의 병변은 호흡기계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급성기에는 1-20L의 대황색의 흉수가 저류하고 늑막면에 섬유소출현, 폐실질의 염증성수종 및 간변화를 동반한 소엽성 폐렴병소가 인정된다. 특히 폐엽소간간질의 심한 수종양 확장은 다른질병에서 보이지 않는 이병의 특징적인 소견이며, 이부분을 절개하면 대황색의 투명장액이 나오고 이것이 공기에 접촉되면 곧 응고하게 된다. 극기에서 만성기사이의 육안적소견은 늑막면에 황색의 비후한 섬유소성 피막의 형성 및 폐엽, 흉늑막, 심외막에 강한 섬유소성 유착이 있고, 단단해지고 커진 폐의 단면은 간질의 심한 수종성비후로 대리석양무늬(marbling)를 나타내므로 이병 진단에 도움이 되는 특징이다. 병리학적검사에서 흉강장막면이나 폐의 간질, 폐포내에 고도의 섬유소 출현과 간질에 심한 수종성 확장이 이병의 특징적소견이며, 폐포내에는 다핵백혈구나 림프구가 고도로 침착되어 있다.
병변부의 할면. 대리석무늬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하부는 정상폐
예방 및 치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사독백신, 혼합백신 등의 많은 백신들이 기술되어 왔지만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것은 Mycoplasma mycoides sbusp. mycoides SC순화주를 사용하여 생산된 것들이나, 진정으로 만족할만한 제제는 아직 소개되어 있지 않다.

우폐역 상재지역에서는 항생물질을 이용하여 치료하고 있으며, 상재지역 또는 인접국에서는 이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순화된 생백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우폐역이 발생보고가 없는 청정국이므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소, 물소에 대해서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심되는 개체가 발생하면 철저한 진단에 의해 확증하는 한편 이환우를 도태 박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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